연차사유: 개인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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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엔 거의 사문화된 규정

애초에 연차에 사유가 필요한가

사유를 쓰는건 병가, 공가 등 보너스 휴가를 쓸 때 뿐이다.

너무 바쁜 기간이면 반려를 권유 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노동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거부 할 권리는 없다.

골때리는게 민주당 아니면 투표도 안 하는 사람들이
사장이나 관리자가 되면 이런걸 무시 해 버린다
민주당의 내로남불은 이렇게 시작되는걸까

연차휴가 내 맘대로 쓰면 좀 안 되나요?

Q1. 연차 쓸 때 사장님 눈치가 보여 힘들어요.
A1. 연차 사용은 법으로 보호받는 근로자의 권리!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라면 요건 충족 시 연차 휴가를 보장받으며, 사업주는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
단,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연차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 사용일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업주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기업의 규모, 업무의 성질, 작업의 시급성, 업무 대행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Q2. 사장님이 연차를 지금 쓰라고 강요하면 어떡하죠?
A2. 사업주가 연차 사용을 강제한다면 근로자가 이를 준수할 의무는 없습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청구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연차 사용을 강제한다면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단, 사업주는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통하여 연차를 소진할 수 있습니다.
[연차 사용 촉진 제도]
ㆍ 1단계 : 미사용 연차 사용 촉구
일정 기간을 기준으로,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 사용 시기 정해서 신청하도록 사업주가 서면으로 촉구
ㆍ 2단계 : 미사용 연차 사용 시기 지정
그럼에도 연차 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하지 않는 경우, 특정 기간 전까지 사업주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눈치 보지 않고 연차 쓰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눈치 주지 않는 회사 문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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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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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너스 상식 - 연차 발생

1년미만 때 까지는
매달 만근시 1일씩 발생(총11일)
1년(=365일)을 채우고 난 다음날 15일이 발생
2년마다 연차는 1일씩 늘어나서 3년차는 16일 5년차는 17일… 25년차는 25일이 생기고
이건 최소기준이라서 회사에서 더 줄 수는 있지만 줄일수는 없다.

이게 좀 웃긴게.. .1년을 채우면 퇴직금이 생기고
1일 더 근무하면 26일의 연차가 생긴다
보통은 다 못 쓰겠지…ㅎ
80% 이상 근무하면 생기는거라서 휴가를 많이 쓰면 더 이익이기도 하다.

연차수당도 거의 월급이네 ㅋ 퇴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미안할 지경…

직원 채용 할 때는 이정도가 비용이라는걸 잘 고려해서 뽑아야한다.
1년 딱 채우고 그만두지 못하게 떡을 던져주는 것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