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기업은 잘 망한다.
다른업종에 비해 창업이 쉬워서 좆소기업이 많아서 더 그렇다
그래서 밀린 임금에 대해 소액체당금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몇가지 실수로 인해 체당금을 덜 받게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부분을 잘 알아두는게 좋다
- 선급여선지급
1,2,3,4,5월 급여가 밀리면 1월 급여부터 받아야한다
체당금은 최종 3개월까지만 보장된다
그래서 3개월이상 체불되면 즉각퇴사해야한다
급여 테이블이 높아서 2개월이면 이미 오버하는 경우가 많겠지만…. - 급여700, 퇴직금 300
여기서 오버되는 부분부터 우선 받는다 - 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
월급400만원 이하만 된다. 거의 초급개발자만 된다는 소리 - 연차수당 등 기타비용을 우선 변제받는다
월급하고 퇴직금만 체당금 대상이라서 기타부분은 먼저 정산해야한다. 안되면 현물이라도..
체불 2개월 이후부터 연속휴가를 써야한다는 소리다.
한번 받아보니까 이렇게 복잡할 것 같으면
그냥 쓸데없는거 다 없애버리고 고용보험료도 안 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임금체불 대표는 재산압류하고 그러고도 없으면 못 주는거지 뭐…
2개월치 급여는 공탁을 걸어야 하는 법을 만들던가
프로세스는 잘 기억이 안난다.
고용센터 가서 소액체당금 신청 – 고용주와 체불임금 금액확정 – 법원민사소송 – 판결문 수령 – 고용복지센터에서 처리(판결문, 체불임금확정무슨서류)
TIP1. 모르는거 있을 때 늙은 돌무원보다는 젊은 공무원에게
비 전문적인 내용은 공무원보다 공익에게 물어보는게 더 좋은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주의1. 법원 접속시 브라우저는 관리자 모드로 보안은 좆까
주의2. 법원 판결문 프린터 출력시 테스트프린트 꼭 해야됨. 프린터 오류나도 출력이 안되도 그냥 뽑은거로 처리됨
주의3. 오류로 재출력시 씨발개똥무원새끼한테 개처럼 빌면서 써줘야 잘 처리해줌
주의4. PDF로 뽑으면 좆같은 미리보기 파일이 칼라로 출력되는데 ‘정본입니다^^’라는 페이지도 출력됨 (속았지?)